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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월급 계산 본문
안녕하세요. <비이슈>입니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헌법 제342조 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019년의 최저 임금은 시간급 8,350으로 , 일급 8시간 기준 66,800입니다.
최저월급은 하루 8시간 월 근로시간 174시간과 주휴시간 35시간 포함, 209시간의 1,745,150원입니다.
주휴수당 :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으로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것
2020년 최저임금은 2019년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일급은 8시간 기준 68,720원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 주급 : 하루 8시간, 주 5일의 주 근로시간(40시간)은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 48시간을 계산하면 최저 주급은 412,320원 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 월급 : 하루 8시간, 주 5일의 월 근로시간(174시간)은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 209시간을 계산하면 최저월급은 1,795,310원입니다.
1989년부터 2008년까지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과 최저임금(시간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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