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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이행 확인제 시행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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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이행 확인제 시행

펙트콜 2018. 7. 25. 09:01

안녕하세요. "비이슈"입니다.
 
심각한 사고나 침수 등의 이유로 폐차 대상이 될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폐차이행 확인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보험사가 파손이 심한 차량을 폐차장에 넘기게 되면 정부에서 직접 해당 차량 관리해 확인하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사가 차량을 수리는 비용이 차 가격보다 초과하게 되면 보험 가입자에게 자동차 가격을 주고 폐차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폐차 업자들이 이 자동차를 불법으로 유통하여 피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정부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폐차업자들은 요청을 받게 되면 한 달 안에 자동차를 말소해야 하며 정보는 정확히 처리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전손차량이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국민적 불신이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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